보안 제품정보


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 위한 기준 마련한다 2017.08.15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행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2017. 8. 16.~9. 5.) 행정예고한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기반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한 공간정보 품질 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품질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간정보의 품질 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에서는 품질 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 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구축 단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에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5일까지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팩스(044-201-5543)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정보/행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