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이슈진단-3] 몰카 규제 명문화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돼야 | 2017.08.18 |
카메라 탑재된 모든 제품, 백도어 내장 여부 점검과 취약점 점검 및 기술개발 필요
성폭력 처벌법 통과, 처벌 강화와 신고체계 확충 등으로 규제 강화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 몰카의 제작단계부터 유통 규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몰카 규제 로드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 ▲인터넷에 유포된 몰카 사진[사진=엘뤼아르 제공]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무려 5배 가량 증가했다. 다행히 2016년에는 5185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몰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와 음란물 및 몰카 동영상은 오프라인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는 “용산 전자상거래와 같은 곳에서 여전히 은밀하게 몰카 영상물과 음란물이 거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몰카 영상물과 음란물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확대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구글 검색내 몰카 캡처 화면[사진=엘뤼아르 제공] 이를 본지에 제보한 바이러스 수집가 엘뤼아르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여전히 몰카 영상물과 각종 음란물 영상들을 볼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조사한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접속차단은 7,315(4,389)건, 삭제는 10건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976(1,886)건, 삭제는 1건이다. 2016년 전체 접속차단 건수 7,315건 가운데 4,389건은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한 건수를 말한다. 또한, 사업자 자율조치 현황은 2016년 1,100건,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33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가 간의 문화와 규제 관련 법률 차이로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 최윤희 팀장은 “몰카나 음란물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회문제화된 건 불과 몇 년전 밖에 안됐다”며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인터넷 특성상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와 사이트 폐쇄, 해외 서버 문제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규제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몰카 근절을 위해 △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보안 강화 및 규제 △강력한 처벌 강화 △적극적인 신고 체계 마련 및 시스템 확대 등 1차 단계의 규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는 “정부에서 몰카 규제 로드맵을 만들 때 몰카를 통해 찍은 영상 판매자, 구입자, 유통자들을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와 함께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돼야 한다”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백도어 내장 여부 검증, 해킹 악용 우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기술 개발과 평가인증제도 도입, 취약점을 방치해 몰카로 악용됐을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내용들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가 요즘 이슈인데,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 몰카범도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 유출을 위한 몰카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 대상 몰카의 경우 성범죄와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검토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최윤희 팀장은 “심의기관 담당자로서 유포자의 처벌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처벌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 이기범 성폭력대책 계장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시민 중 일부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유희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계장은 “검거율을 높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몰카를 목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까지 등장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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