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불량식품 사라진다! | 2007.03.24 | |
백원우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정 학교앞 문방구내 조잡한 불량식품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앞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수입품, 장난감이 딸린 패스트푸드,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등 학교 앞에 흔했던 불량식품이 사라질 전망이며, 어린이 식생활을 위협하는 광고는 제한 금지된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물론, 현행 법체계에서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 과정 전반의 안전을 관리해 줄 수 없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패스트푸드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식품과 함께 장난감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금지시키며, 지방·당·나트륨 등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 외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이 적용된다면, 2008년부터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 내의 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백 의원은 “현재 고심하는 문제는 바로 식품 공급업자들”이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제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자본도 구축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