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절 필요한 데이트 폭력, 강력하게 처벌한다 | 2017.08.19 |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의 즉각 대응 의무화
표창원 의원, "흉악한 범죄로 커지기 전에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난 7월 30대 남성이 수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정안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연락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 8천367명에 이르고,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별도 발의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제관계 및 업무·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또는 가해자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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