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스팸유포, 벌금 3천만원에서 인상 검토 | 2005.10.26 | |
“휴대폰 스팸 트랩 설치, 불법스팸 자료 저장 가능”
또한 그는 “불법 스팸을 상습적으로 보내는 060 사업자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 과징금 3천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스팸은 지난 3월말,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발송해야 하는 제도인 옵트인(Opt-in)제를 도입한 후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6월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추세로 돌아 서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권이 없어 불법 스팸 방지에 애를 먹던 통신위는 다른 제재 방법을 강구하는 등 대대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휴대폰 스팸메일을 완전히 뿌리 뽑을 태세다. 또한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는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은 불법 전화 스팸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스팸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1천개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해당 전화번호로 들어오는 불법 스팸메일(문자, 음성)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스팸방지 및 형사처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오는 12월경 구축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 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