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매’…부동산 업자들의 ‘낚시’ 의심해야 | 2007.03.26 | ||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 시세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용자 현혹 직장인 김모 씨는 치솟는 전세값에 고민하다가 무리가 되더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는데, 주변 시세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오는 매물을 여러 건 발견했다. 김 씨는 매물 정보를 내놓은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급매물은 모두 다 방금 전에 나갔다며 그보다 조금 더 큰 평수의 비싼 아파트를 소개해 준다. 이사철을 맞아 김 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시가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의 부동산 정보를 보고 업체에 전화하면 거의 대부분 “급 매물이라 금방 거래됐다”며 “다른 정보가 있으니 한번 방문해 달라”고 소개한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방문해 보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비슷한 매물이 몇 가지 있을 뿐이며, 포털 사이트에 설명된 것과 다른 경우도 많다.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지에도 이 같은 ‘낚시’ 정보가 셀 수 없이 많지만, 부동산 업자들의 허위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중개업소의 불법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감독하지만, 부동산 업체의 광고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동한 포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관련 지면에 실리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를 생산한 중개업자에게 있다. 이 곳에 올라오는 정보는 광고의 개념으로 게시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포털업체 담당자는 “포털 사이트는 게시되는 정보를 검수하고, 허위정보를 올리는 업체에 대해 경고하거나 정보 게시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등의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포털 사이트는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할 뿐이며, 게시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부동산 업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체가 허위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사항이지만, 공정위 감독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문제점이 보완돼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싼 매물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 시세와 반드시 비교해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인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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