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하세요! | 2017.08.23 |
가짜 조사 예고 공문서 파일로 열람을 유도 악성코드 감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본지가 보도한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 ▲ 공정위를 사칭한 한글 악성코드[자료=한글파일 캡처]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계자 등의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되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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