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내세우는 방문판매원 조심 | 2007.03.24 | ||
사용법 알려준다며 제품 개봉 후 위약금 30%
또 다른 전업주부 박모 씨는 공기청정기 업체인 H사의 방문판매원이 공기청정기 구입을 권유하며 “한달에 4만원 씩 지불하면 해당 금액만큼 무료 통화권을 준다”고 얘기해 96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판매원은 사용설명을 해 준다면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해 보았다. 판매원이 돌아간 후 확인해 보니 H사 제품이 아니었으며, 무료통화권도 제공되지 않았다. 박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는 전기코드를 꽂아 사용했다며 33%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무료체험이나 공짜를 빙자해 물건을 사용하게 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진공청소기나 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후드필터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체험이나 무료통화권 제공 등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인 후 반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실내 청소나 환기와 관련된 물품으로, 봄철을 맞아 대청소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지난해,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문판매원의 판매 특징은 관련 업체를 빙자하거나 “성능을 확인시켜 주겠다”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홍보를 위해 무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제품을 개봉해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이유로 구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약서에 ‘사용 후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환불이나 반품을 거절한다. 판매원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제품을 개봉했어도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며 20~3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한다. 해당 제품은 18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의 고가여서 위약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공기청정기는 먼저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며 속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지만, 무료 통화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해도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시 통화요금이 비싸 실제 가치가 공기청정기 대금에 미치지 못한다. 레인지 후드 필터를 강매하는 사례는 가스회사 가스점검이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필터를 청소해주는 것처럼 행세한 후 임의로 후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이 요구하는 필터 대금은 시중가 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보원은 “방문판매 제품을 구입했을 때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며 “무료체험, 공짜 등 방문판매원의 말을 믿고 물품을 구입했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시연 등을 이유로 제품을 개봉해 사용했지만, 일단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할 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품이 개봉된 후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철회하도록 한다. 소보원은 “무료체험, 공짜, 당첨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방문판매원이 제품 구입을 권유할 때는 일단 돌려보낸 후 제품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보원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며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요구해 보관해야 한다”며 “반품이나 A/S 요청 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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