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아지는 美 조달시장...현지기업과의 협업이 ‘답’ | 2017.09.01 |
‘바이아메리칸 법’ 시행에 따른 미국 진출 보안기업의 대응전략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미국산 구매의무법 이른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법’이 실현되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시장 진출 문이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미국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과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WTO GPA 및 FTA 시장개방 적용을 받는 미국 주정부 현황[자료=KOTRA]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인프라 투자법안(이하 인프라법) 상정 전 공공조달 분야에 바이아메리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서명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편법적 예외조항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이아메리칸 제도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재화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IT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가 기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법 내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을 강행한다면 우리 기업의 참여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도입 여부는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바이아메리칸 도입 전망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법 입법에 앞서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에 들어갔으며, 부당행위 감시와 제재 강화와 예외(면제) 규정 최소화, FTA(자유무역협정) 허점 개선, 미국산 철강 기준 강화 등 관련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관철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상대표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바이아메리칸의 폐해를 잘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정부의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이 국제 교역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미국은 차별적인 자국산 우대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화당 주류의 저항에도 직면하고 있다. 바이아메리칸이 건설원가 상승, 타국의 무역보복 등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바이아메리칸이 관철될 경우 교역대상국들도 바이캐나다, 바이차이나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오히려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오히려 해외 조달시장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규제강화보다는 향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추가 시장개방 요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제기한 한-미 FTA 개선사항 외에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통상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정부의 IT 보안 인증 추가 요구와 정부기관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약가 정책의 투명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韓, GPA·FTA로 경쟁 우위 바이아메리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바이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은 1933년 경제대공황 당시 미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연방정부의 재화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 법은 한국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47개국이 참여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어서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GPA 가입국은 상호 최혜국 원칙에 합의해 일정 양허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WTO에 따르면 GPA를 통해 개방된 글로벌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조 7,000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도가 다른 가입국에 현저히 높다. 미국회계감사원(GAO)이 올해 2월 미국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GPA 가입국 전체의 총 정부지출은 18조 7,000억달러이며 이중 정부조달시장의 4조 4,000억달러로 GPA에 의해 개방된 시장 규모는 1조 5,0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GPA로 개방한 조달시장은 8,37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조달시장의 48%를 차지한다.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5대 GPA 가입국이 개방한 조달시장은 3,810억달러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정부조달 조항을 통해 상호 조달시장 개방을 합의한 상태여서 자유롭게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PA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에 비해 가입국 시장 진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 조달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만 해당되나 37개 주정부는 GPA를 준용해 공공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자유롭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미국 재건과 투자법(ARRA)’을 통해 7,870억달러를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하면서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WTO GPA 가입국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유예 규정을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 바이아메리칸 대응책 보고서는 만약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지방정부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연방 공공조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37개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정부 프로젝트라 해도 연방교부금을 받는 것은 바이아메리카법이 적용되거나 자체적으로 자국산 우대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바이아메리카법은 조달 행위 주체가 주·지방정부로, 행위 주체가 연방정부인 바이아메리칸법과 구별된다. 수주 경험이 풍부한 현지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미국 조달시장 문턱을 넘을 방안이다. 주·지방정부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 합작투자 또는 M&A(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밖에도 연방정부 자금 투입이 배제된 민자 인프라 사업은 바이아메리칸 의무에서 벗어나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사업 재원 마련 대책으로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다. 연방정부 자금 투입이 배제된 민자 인프라 사업의 경우 미국산 구매의무에서 면제된다. 미국 공공입찰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은 금융기관·건설사·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면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수주 노하우가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민간-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KOTRA도 주정부와의 협력확대 등 미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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