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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2,462개 온라인 사업자 행정지도 2017.08.31

1만 5,000여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만5000여개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시에 이용 목적·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했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담회·이메일·전화 상담·개선 권고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해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본인 확인 기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집이 제한되며, 보유 중이던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선 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법규 위반 사업자 1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282개사에 대해 올 10월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임을 안내한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 10월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 준수 안내 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및 개선 조치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의 기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차등하는 한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 위반 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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