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 시행 | 2017.08.31 |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알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통위는 명의 도용·명의 대여 등으로 통신요금 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방통위]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 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 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 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 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4사(SKT, KT, LGU+, SKB)는 알림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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