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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밀접 환경 및 시설물 안전기준 등록제 운영 2017.09.03

안전기준 473개 등록 대상 선정, 연말까지 등록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내 안전 수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지=iclickart]


기존에 시설물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안전기준 간 내용이 중복·상충하거나 기준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부처의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이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파악했다.

▲ 분야별 안전기준 조사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이에 앞서 29일에는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기준 200개를 등록 대상으로 확정했다.

▲ 분야별 안전기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자료=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건축, 교통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안전기준 등록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한다”며 “안전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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