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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발표 2017.09.05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 분석해 중요 민원 분야 5개 선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약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문의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선정했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이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와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웹 호스팅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안내했다.

선정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민원 사이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SNS·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뿐 아니라 퀴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답변 관련 ①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②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③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④ 개정 ‘정보통신망법’ 중 규정 안내서, 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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