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 2017.09.05 |
4일부터 2달간 각 의약단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이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5개 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 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 대상 제외, ②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 계획 상의 개선 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 도구 제공 등 의료 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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