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외교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 | 2017.09.06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해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 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합의 요지는 △ EDSCG를 차관급 고위급 회의와 및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해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 확장억제와 관련해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EDSCG 명문화는 △ 2016년 12월 1차 회의가 개최된 EDSCG를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을뿐 아니라 △ 매년 최소 1회 차관급 EDSCG 또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차원에서의 협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EDSCG 회의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 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기 회의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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