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이익이 우선? 법 위반 공개율 너무 낮아 | 2017.09.07 |
개인정보 취급 민간기업,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율 고작 7.8%
이재정 의원, 기업 이익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공개율 올려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는 781건이나 됐지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개는 고작 58건에 불과해 기업의 이익을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이미지=iclickart]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취급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점검에 따라 2014년 이후 총 74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138건, 개선권고 283건, 과태료부과 320건 등 총 74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억 7,400만원에 달한다. ![]() ▲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내역[자료=이재정 의원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첫 공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4차례의 공표 결과, 공개된 행정처분 내역은 24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58건, 과태료 총3억 2250만원으로 2014년 이후 이루어진 행정처분 741건의 7.8%에 불과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공표 내역[자료=이재정 의원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과태료 부과 건 중 18.1%, 액수로는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의 20.4%에 불과한 수치다.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공표는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보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는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는 보다 적극적인 공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과 개선사항이 공유돼 기업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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