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음란 게시물 방조하면 최고 100억 | 2007.03.28 | |
정통부-경찰청, 음란물 게시자 및 포털 강력처벌 음란물 게시 방조하면 최고 100억 및 영업정지 조치 포털,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도입 등 해결책 마련 골머리
포털이 불법 동영상 때문에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악성코드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악성 댓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더니, 이번에는 불법 음란 동영상 문제가 포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8일 전주에서 열린 주민참여 간담회에서 “포털업체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해 음란물 방조 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청장은 정보통신부와 함께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등을 적용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학기술 발달로 예상치 못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IT에 대한 왜곡된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15만6734건 가운데 음란물이 9만3546건으로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4년 5만6334건, 2005년 8만6191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란 동영상 유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P2P나 웹하드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음란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웹하드 사이트에 일정 공간의 하드디스크 저장공간을 대여하고, 여기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다음, 공유 친구들과 IDㆍ패스워드를 공유하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음란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야후 ‘야미’에 성행위 동영상 올라 접속 폭주 이런 상황에 UCC가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포털에까지 음란 동영상이 게재된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저녁 6시부터 6시간 넘게 야후의 이용자제작물 코너인 ‘야미’ 서비스에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인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6시간 동안 2만건의 접속 조회가 기록되었다. 야후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다음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삭제조치를 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음날인 19일 음란 동영상이 게재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28일 음란물 게재자를 검거했다. 그런데 포털에 음란물을 올린 범인을 잡고 보니 3명 중 2명이 10대 초반의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야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A(12)군과 B(13)군 등 중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키로 하고, 같은 혐의로 용접공C(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거된 중학교 1학년생 A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경북 포항의 사촌형 집에서 야후 블로그에 가입한 뒤, 사촌형 컴퓨터에 저장된 5분31초짜리 음란 동영상을 블로그에 8시간 동안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도 같은 날, 야후 동영상 게시판에 57초짜리 음란 동영상을 6시간 동안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검색순위 1위에 오르고 싶어서 올렸어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촌형 컴퓨터에 있던 동영상을 집에 가서 보려고 블로그에 올려놨다”고 말했고, B군은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고 싶어 올렸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이버 윤리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포털 담당 직원을 상대로 당시 근무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해 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6일 음란물 노출을 방치한 포털업체에 대해 통신위원회를 통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음란물 게시 방조시, 영업정지 및 최대 100억 과징금 정통부 관계자는 “포털업체가 음란물 노출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6조(금지행위 위반)나 64조에 근거해 최대 영업정지 또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100억~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포털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검색사업자법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포털 규제법이 신설돼,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음란물 차단책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동영상 모니터링이 기존에는 포털 자체운영에서 앞으로는 정부와 포털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영상 순위 책정은 기존 많이 본 순위 자동 책정에서 향후에는 관리자가 일일이 체크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음란사이트 차단방식은 기존 DNS 차단방식에서 URL 차단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게시자 중심의 처벌에서 앞으로는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각 포털별로 대응책 마련 부심 이러한 각계의 반응에 포털은 심란한 상태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검색 서비스를 일일이 모니터링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단 5초라도 문제의 동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기계적인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움직임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 인력이 270명 규모지만,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전 조치로는 이용자들에게 불법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용자 캠페인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털은 최대한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물론 포털에서도 피해를 보게 되지만, 결국 피해자는 이용자가 된다. 몇몇 불순한 이용자들 때문에 수만명의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센터’를 준비중에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네티즌 신고처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약 150~2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조직 역시 이중화 운영을통해 인력 보강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동영상 필터링 솔루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보다 신속히 유해한 컨텐츠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또, 불법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3회 경고시 회원 자격을 박탈했던 삼진아웃제를 1회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사용자들에게 불법유해 게시물의 기준 및 처벌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알리는 캠패인을 기획하는 등 현재 다양한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던 야후 ‘야미’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서비스의 모니터링 인력수를 늘리고 사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완벽한 차단이란 힘든 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게시물마다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트 관계자는 “새벽시간이나 주말시간 등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또 멀티미디어 검색이 가능한 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인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해당 솔루션이 개발 되는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2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엠파스 관계자는 “따로 동영상 구현 서비스가 없긴 하지만, 검색을 통한 이미지 검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ㆍ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더불어 현재 낮시간 모니터링 요원은 50명 그대로 유지하고, 밤시간대와 주말 모니터링 요원을 3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네티즌들의 자체적인 신고시스템제를 도입해 자체 정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 차단은 100% 불가능... 어찌하오리까 대부분의 포털들은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ㆍ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문제의 컨텐츠들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도 검토중이다. 또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동원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태세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 CCTV를 달아도 어디에선가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방대한 포털의 데이터를 100% 일일이 검사하고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정통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처벌규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발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지난해 순이익을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더욱이 건당 100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이를 악용한 경쟁사 죽이기도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경쟁 포털사에 음란물을 계속해서 올려대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오는 음란 동영상과 웹페이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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