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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20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 2017.09.08

치협 주도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진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전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KDA 자율점검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개선 기한 내 해당 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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