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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대전시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마련했다 2017.09.14

대전시의회,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안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과 조작 및 기능의 유의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 예방,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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