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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날개 단 유사수신 범죄...나 떨고 있니? 2017.09.15

급증하는 유사수신 범죄 중심에 가상화폐 존재
800~900여개에 달하는 가상화폐...전문지식 없으면 범죄 피해 가능성↑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 범죄가 가상화폐를 미끼로 쓰면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가상화폐의 종류가 800~900여개에 달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런 사기행위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유사수신은 말 그대로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999년 삼부파이낸스의 부도로 38개 파이낸스사가 연쇄부도를 일으킨 이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전담팀을 신설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국내 유사수신 범죄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253건, 2016년 514건, 2017년 상반기에만 249건 등 최근 급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와 전자금융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범죄가 전체의 15.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알트코인등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자체가 다단계 형식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지식이 일반인보다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데다 높은 수당 때문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대명사처럼 불리자, △△코인이라며 공인된 가상화폐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코인으로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을 소개했다. 특히, 이 조직은 블록체인 방식의 모든 가상화폐는 곧 ○○코인을 중심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100배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를 종용했고, 불과 3~4개월 만에 5,700여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챙겼다.

유사수신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조직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연 12~72%의 확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1,012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모집했다.

몇 가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김 팀장은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이번에 설명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는 과거의 일이 아닌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례를 염두해 유사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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