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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보호도 전자지방정부 시스템에서 해결 2007.03.29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가 가장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전자지방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G-CERT : Governmen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가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전자정부 보안체계가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과 16개 시·도를 연계해 통합 전자지방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관리자의 실수나 관리 부주의, 시스템 설계상 미비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정보의 위·변조, 해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행장부와 국정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해 왔으나 별도의 대응체계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는 행자부와 시·도 부지사·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 전자정부보안 담당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사전 탐지, 퇴치하고,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이버 침해·대응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조,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G-CERT의 구체적인 구축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행자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시에서 시·도, 시·군·구 보안담당 공무원 약 30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G-CERT 구축이 완료되면 실제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보안체계가 한층 강화돼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방의 사이버 위협대응 수준을 중앙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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