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017년도 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 2017.09.16 |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공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일정(18~29일)에 따라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방통위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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