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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자료 4년간 3,300만 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2017.09.18

정보수사기관의 편리성 위해 남용되는 통신수사, 2013년 이후 3,300만 건 제공
기지국 수사 역시 3,100만여 건 넘어...통신수사 남용 방지할 엄격한 기준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3년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총 3,300만여 건에 달하며, 기지국 수사 역시 총 3,100여만 건에 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수사 제공현황’을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 개인정보가 너무도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iclickart]


최근 4년간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전화번호는 총 3,347만 3,759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서의 경우 총 112만 9,306건으로 2016년 상반기 14만 5,000여 건, 2016년 하반기 15만 7,000여 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문서건수 기준 76%, 전화번호 수 기준 97%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편의성을 이유로 국민 개인정보를 너무도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 2013년~2016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017년도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은 하반기 발표 예정

또한, 특정시간대에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일괄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현황의 경우 2013년 1,500만여 건, 2014년 978만여 건, 2015년 497만여 건, 2016년 104만 3,000여 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상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기록이 수집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2013년~2016년 기지국수사 제공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기지국 수사에 대해 수사기법이라고 해명하나 지난 2010년 최초로 기법 공개 이후 헌법소원 제기 등 위헌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방법의 수사기법을 연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통신수사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경찰청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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