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일 것” | 2007.03.30 | |
진보넷 성명 “대선 앞둔 법 개정, 선거상 표현의 자유 실종될 것”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남용이나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2월 대선에 앞서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돼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가 지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휴대전화 감청 확대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통신기록을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해당사업자가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한 없이 통신비밀 정보를 갖게 되며, 이를 폐기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통신비밀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넘겨주도록 한 조항은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대전화 감청 확대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자체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해 온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1년 이상 자신의 통신내용이 수사목적을 위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하며, 그 자체로 통신비밀의 자유는 침해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전화를 쓸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위치를 밝히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적 인권”이라며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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