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 분야 ‘강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한다 | 2017.09.19 |
방사청, 물품 적격심사·중소기업 간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기준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산업 분야에 강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이하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 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이란 방사청이 경쟁 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심사 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이다.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 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이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돼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심사 결과의 객관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을 주관한 방사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개정으로 기술 능력이 좋은 중소·벤처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가능성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아주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은 20일 입찰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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