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 진입 문턱 완화한다 | 2017.09.22 |
10월 11일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상시 지정 신청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은 ‘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 등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 대책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현재 18개 기업이 지정)을 말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행정·금융·통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지정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정 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 기업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의 지정은 ‘기업 신청 → 서류·현장·종합심사 → 결과 검증 신원조사 → 지정업체 확정’의 단계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세부기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신규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 11일부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 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 기업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 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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