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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피고인, 직원 실수로 풀려나 2007.03.31

재판장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의 실수로 사라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지법에서 30일 오전 사기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그대로 법정에서 나간 후 사라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공판 직후 담당 판사와 담당 실무관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법정 경위와 교도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당시 법정에는 참여관이 남아있었지만, 판사로부터 법정구속 집행명령을 전해듣지 못해 법정을 나가는 피고인을 막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을 경위에게 전달해 줬는데, 서류가 참여관에게 전달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북부지법 측은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법정구속 사실을 모르고 귀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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