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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작으로 보안 실태 점검 2017.09.26

과기부 및 방통위 현장점검, 가상화폐 거래소 3~4곳 시작으로 11월초까지 진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집중점검...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방침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부가 26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이미지=iclicka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020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사 판매점과 같이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반면, 보안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26일)은 사고를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장점검이 진행되며, 향후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4곳을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해 추진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은 오는 11월 초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게는 7일전 사전 통보됐으며, 정통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전에 신청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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