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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잡아내는 ‘홀로그램’도 ‘진품’ 상표권 보호 2007.04.03

특허청, 홀로그램 상표권 보호법안 7월 시행


가짜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진짜 상품에 부착하는 ‘홀로그램’도 ‘짝퉁’이 발견되는 등 불법복제 상품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홀로그램을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3일 “기술과 산업발달로 거래사회에서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홀로그램도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했다”며 “현재 제출서류와 절차 등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홀로그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해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초 새로 발행된 만원권과 5000원권 지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에 카드 고유한 문양을 표현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으며, 붉은악마 응원복, 음반 기획사에서 출시된 음반, 농협 등 시중 제품 등에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다.


홀로그램은 깊이감 있는 입체 이미지와 독특한 칼라의 변화로 쉽게 복제될 수 없어 제품에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육안으로 위조품과 정품을 구별할 수 있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인기 제품을 모방한 ‘짝퉁’은 중국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북미·중남미·호주·중동·동유럽에서도 활개치면서 홀로그램까지 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조직화, 첨단화되어 가는 위변조 행위에 맞서 짝퉁을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홀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유용하다”며 “상표에도 홀로그램이 이용된다면 불법 모방제품으로부터 이중적인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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