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우리 회사를 위한 정보보호 5.5.2.1. 실천수칙! | 2017.10.09 |
![]() ![]() ![]() ![]() ![]() ![]()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CISO협회에서 발표한 5.5.2.1 실천수칙을 소개합니다! △5 : CISO를 선임하고 IT 인력의 5% 이상으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5 : 독립된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5% 이상으로 투자한다. △2 : 자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원 1인당 연 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1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정보보호 컨설팅·점검 및 외부 보안 전문가에 의한 모의침투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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