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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스트리밍 저작권 위반 아니다” 2007.04.04

이대희 교수 “지적재산권 강화는 우리 수준 업그레이드”


2일 타결된 한미 FTA로 스트리밍 방식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위반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웹 브라우징을 이용한 일시적 복제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3일 <보안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네티즌이 이용하는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으로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없다”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적재산학 전공의 이대희 교수는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때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전속권을 주고,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작물을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데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며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의 경우, 구매해서 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반대 진영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 외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측면이 있지만, 저작물 접근을 위한 ID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금지,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인정, OSP의 책임강화, 저작권의 집행 등은 저작권 보호 강화가 쟁점이며, 이는 한미 FTA가 아니어도 수행됐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외국 저작물을 공짜로 베껴서 쓸 수는 없다. 우리 것을 가져야 한다”며 “이미 정부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정책이 마련돼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2일 ‘한미 FTA 계기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외국에서 저작권 관련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정됐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2중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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