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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등 유사시 대비시설, 빠르게 찾을 수 있나요? 2017.10.18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에 수신자의 GPS 연계한 최단거리 대피소 안내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핵무기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완벽한 방호체계 등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기경보와 주민 소개, 핵공학 특성을 반영한 대피시설 구축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북한의 핵 공격 등 유사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방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iclickart]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 190곳,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 1만8681곳 등 전체 1만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하실, 터널 등 엄폐·은폐로 핵 폭발에 따른 광복사와 충격파 상당 부분을 방호할 수 있고 방사능 낙진도 핵과학 특성 숙지와 대피 등으로 감축이 가능하다”며, “전체 1만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 엄폐·은폐 수준, 비상물자 비축, 유사시 구호체계 등 생존 보호 가능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미사일 발사 후 3~5분 만에 낙하하므로 핵 공격 방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국민들에게 숙지시키기는 것과 조기경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에 수신자의 GPS 위치정보를 연계해 생존 보호가 가능한 최단거리 대피소를 안내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경보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매뉴얼 작성과 홍보, 조기경보체제 개선, 실질적인 대피 훈련 등이 중요하다”며, “합참의장이 유사시 민관군경을 통할하는 통합방위 본부장으로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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