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허상에 불과한 GPS 지침에 갇혀 있다” | 2017.10.18 |
2010년 만료된 ‘한미 GPS 합의각서’에 갇혀 고민도 안하고 관련 부서도 없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이 2010년에 시한이 만료된 한미 간 GPS 합의각서의 틀에 갇혀 독자적 위성항법체계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iclickart] 한국과 미국은 1994년 3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합중국 국방성 간의 냅스타 지구위치 측정 체계(GPS)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1994년 3월은 미국이 총 24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GPS 체계를 완료한 직후이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국방 분야에서 GPS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은 한미 간이 유일하다. 한미 간 합의각서는 2010년에 만료됐으며 이후 기한 연장이나 개정 논의는 없었다. 국방부는 이종걸 의원의 합의각서 존재 여부와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현재 유효한 합의각서는 없으며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전파 교란 행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1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휴대용, 차량용 GPS 교란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우리 군도 북한군의 전파 교란 행위에 대응해서 국방정보본부 산하 777사령부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성항법장비(INS)·전술항법장치(TACAN) 등의 대체 장비를 활용하면서 GPS 교란 대비 능력 보강 사업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에서 보여지던 허점이 GPS 전파 교란 공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GPS 교란 공격은 우리의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인데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국방부와 합참에 관련 부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합의각서는 2010년에 만료됐지만 독자적 GPS 개발을 제한하는 제5.8조의 최종 3개 문장, 미 국방부 동의 없이 500㎏ 이상의 탄두·300㎞의 사거리를 가진 로켓이나 무인비행체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5.9조, 보안사항을 규정한 6조가 제9.3조에 따라 합의각서의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들이 우리 군에 ‘GPS 지침’으로 작용해 한국군의 독자적 위성항법체계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서한에 불과한 미사일 지침이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보강을 가로막은 것처럼 기한이 만료된 합의각서가 GPS 지침 역할을 하면서 위성항법체계에 대한 고민과 전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의 다국화가 실현되면서 미국의 GPS 독점이 종식됐다. 미국의 GPS 말고도 러시아의 GLONASS나 유럽의 갈릴레오가 있고 중국, 일본, 인도도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구축 중이다. 한국군이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하고 항법전에 대한 교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적 위성항법체계 구축, 통합 GPS 시스템 개발, 대체 항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의원은 “사회 기반 시설과 무기체계의 항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항법전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서 군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GPS 지침에 얽매이지 않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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