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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MP 방어시설 55개 선정...실제 방어 준비 ‘미흡’ 2017.10.18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 중 사용 불가능 시설도 있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국민 대피가 가능한 핵방호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안전 개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방위원회 간사)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핵방호 가능한 시설은 4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라의 핵방호시설 현황과 비교해 보면, 스위스의 경우 30만개의 일반 방공호와 5000개의 공용 방공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114%를 수용할 수 있다. 독일도 2차 대전 시 사용한 벙커를 활용해 대피시설을 구축했고 평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비상시 대피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민방위 대피시설 중 핵 대피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은 0.3%인 것으로 나타나 민방위 사태에 대응한 대피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만8000여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에 화생방 방호 가능 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대피소는 40개소에 불과했다. 화학·생물학 공격 방호 가능 시설은 267개소로 전체 1.9%를 차지했으며, 재래식 폭탄 공격 등 국지 도발 대피 가능 시설은 6910개소로 전체 49%로 조사됐다. 특히, 어떤 용도로도 사용 불가능한 시설이 전국에 6456개소, 전체 4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대피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핵공격의 부가적 피해 또는 전자기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전자기펄스(EMP) 공격 대비와 관련해서도 군은 EMP 방어 시설 55개를 선정했는데 실제 방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적 EMP 방호 기술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군의 EMP 방호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칭 EMP협회는 EMP 관련 기술 발전과 국방부와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에 사단법인(협회) 설립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MP협회가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민법에서 규정한 사단법인의 설립 및 인가 요건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각 주요 정부부처의 사단법인 설립 인가 수와 비교한 결과로도 국방부는 타 부처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불안이 고조되는 지금, 핵 관련 방어책이 없다”며, “국방부는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완벽하지 못하다면 관련 국방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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