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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소음 피해 배상금 10년간 6,261억원 지급 2017.10.22

변호사 수수료만 900억원, 소음 피해 배상 법제화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공군이 소송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6,000억원이 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약 900억원가량의 변호사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킨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군이 피소된 집단소송은 192건으로, 국방부 1건·육군 7건·해군 1건을 제외하면 공군이 피소된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배상청구 소송이 183건에 이르렀다. 공군은 최근 10년여간 소송의 결과로 총 6,261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소송의 원고인 주민 수는 약 36만명에 달했으며 주민 1인당 약 173만원의 배상금이 돌아간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공군의 소음 피해 배상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배상금의 15% 정도인 900억원 넘는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최근 발생한 최모 변호사의 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사건도 공군이 소음 피해를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현실이 낳은 일탈”이라고 소송 절차를 통한 피해 배상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댐 수몰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핵폐기물시설 주변 주민들이 환경 오염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피해 정도나 대책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통한 피해 배상으로 주민 부담도 없애고 소모적 갈등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군도 소송을 통한 배상금 지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공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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