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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끼로 한 사기 ‘주의보’ 2007.04.06

피팅모델 미끼로 ‘야동’ 촬영, 재택알바 모아 스팸발송 등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사진·피팅모델 아르바이트 구인정보를 내, 모델 지망생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해외 음란사이트 등에 판매한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벤트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오는 여성과 성관계 등 영상을 찍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대생 등 20대 여성이 찾아왔을 때 부분사진을 찍으면서 모델로 일하는 것으로 알게 해 안심시킨 뒤 모텔로 이동한 후 점차 노출수위를 높여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여성을 건장한 남성으로 둘러싼 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카메라 테스트를 위한 촬영이라며, 여성의 얼굴과 목소리는 넣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들은 나중에 직장 동료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앟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분증·통장사본 요구하며 개인 신용정보 빼내기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재택근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서작업’은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인 경우가 있다. 업체가 보내준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수백 건의 스팸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 중 몇 명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작업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업체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선불금을 요구하고, 작업에 대한 수당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등의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한 후 방문판매사원이나 다단계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한 수당을 준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홍보를 위해 휴대폰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고 구직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부 다단계 업체들은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며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


그래픽 디자인이나 원고작성 등 저작권이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완성된 작품을 무단도용 당할 수도 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작품을 넘겨주면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택근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성실하고 근면한 분’과 같은 광고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직자를 현혹해 선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회원등록이나 제품구입을 하도록 유도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성이 의심되므로 지원을 피한다.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모아 팔아넘기는 수법에 이용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때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확한 임금액과 지불방법,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정확한 상호 등을 기재해야 임금을 주기 전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작품을 무단도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워터마크 처리를 하거나 작업진행 단계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부 종합안정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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