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성매매와 사행성 불법정보, 갈수록 ‘기승’ | 2017.10.26 |
불법정보의 경우 음란·성매매 정보, 사행성 정보, 불법식·의약품 정보 순으로 집계
개인정보 침해는 2,011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명의거래는 5,586건으로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음란·성매매 정보와 사행성 정보가 갈수록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 제공]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6년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190,390건(3%)로 집계됐으며, 유해정보는 3,618건으로 1.9%, 권리침해정보는 7,783건으로 3.8%를 차지했다. 그중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음란·성매매 정보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음란·성매매 정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9,737건(37.4%), 2015년 50,695건(34.1%), 2016년 81,898건(40.6%)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급격히 건수가 급증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사행성 정보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5,800건(34.5%), 2015년 50,399건(33.9%), 2016년 53,448건(26.5%)으로 조사돼 사행성 불법정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어 불법식·의약품 정보는 2014년 20,160건(15.2%), 2015년 26,071건(17.5%), 2016년 35,920건(17.8%)으로 집계되며, 다행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음란·성매매 정보, 사행성 정보, 불법식·의약품 정보 3개 유형의 지난 3년간 불법정보가 전체 비중의 무려 80% 이상을 차지해 여전히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는 2014년 2,085건(1.6%) 2015년 1,860건(1.3%) 2016년 2,011건(1.0%)으로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불법명의거래는 2014년 1,959건(1.5%), 2015년 958건(0.6%), 2016년 5,586건(2.8%)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개인정보 유출과도 연관된 것으로 2차 피해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유해정보 시정요구가 2014년 1,000건, 2015년 2,182건, 2016년 3,6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