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공정성’ 강화해야 | 2017.10.27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 업체 모집공고가 1개월 이상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공공기관 유통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상품 배치, 품질검사 과정의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1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은 상품 구입의 편리성과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업체 선정과 상품 품질검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부 직원이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업체 모집 시 준비 기간을 두지 않고 모집공고를 하면서 서류 접수를 동시에 받기도 하고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거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는 등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의 ‘메인상품’ 배치 여부와 게시 기간을 인기·매출 규모 등의 기준 없이 내부에서 결정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최초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농수산물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없었다. 배송 지연이나 파손 등 민원이 재발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가 미비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미실시,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정보 공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참여업체 모집 시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품 배치 및 게시 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상품 품질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품질검사 강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해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산서 공개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품 품질검사 실효성이 제고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공 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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