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개인정보유출 피해, 구제받을 수 있나 | 2007.04.09 | |
소비자기본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 소비정책과 담당자는 “소급적용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지금 단정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단체소송은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지 피해구제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될 당시까지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으면 단체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제정이 알려질 당시 소비자들은 미국 등의 집단소송의 예처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손해배상 액수가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가 떠 있는 바다나 마찬가지였다. 국민은행 직원의 실수로 3만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유출된 사고, LG전자 입사지원자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사고도 있었다.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은 1만 7000여명의 피해자들이 원고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는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중단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 예방하는 기능”이라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분쟁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해 추가피해사례를 모집하고, 소비자와 해당 기업과 조정절차를 실시해 피해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분쟁조정제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재 처리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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