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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의무법 추진 2007.04.07

유괴범 검거와 각종 범죄자 검거에 CCTV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어린이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5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정안 5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및 학생보호구역 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괴예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아동범죄 전문수사팀 및 유괴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동유괴 수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즉각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들이 유괴, 살해 등의 강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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