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2017.11.01 |
코딩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등 적정 게시, 미신고 코딩 과외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 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이와 같이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해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 학원 홍보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 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반영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 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 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 자료도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의 경우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상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 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및 교습비 비공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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