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국가해결에 5년간 2000억원 필요 | 2007.04.08 |
순천향병원 사건을 통해 의료분쟁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을 국가가 해결하는데 5년간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06년 법안비용 추계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비용을 추계한 결과,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228억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액 178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조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환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과실의료사고는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 건수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4년 약 1200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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