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감기약 10개중 7개 타르색소 사용 | 2007.04.09 |
약을 투약할 때 참고하는 제품 겉면의 ‘용법·용량’이 내부에 첨부된 설명서 내용과 다른 경우도 67.7%에 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유아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종 중 71%(22개)에서 사용이 허용된 내복용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시럽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다. 일부 착색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체제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등의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작용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약품은 모두 1~3종의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다. 일부 제품은 제품 겉면 용법·용량에 생후 3개월부터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첨부된 설명서에는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FDA는 2세 이하 영·유아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약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색소 첨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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