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영화·음악 웹하드에 올리면 개인정보 공개(?) 2007.04.10

영화·음악 등을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포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저작권 보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권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복제·전송 등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불법유포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정 의원은 “음란물의 61%가 웹하드나 P2P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고 영화, 음반, 논문도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저작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본인확인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는 이번 한미 FTA의 저작권 분야 협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정당한 권리없이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해 남용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