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연장 영향 미미”…국제분쟁 소지 남아 | 2007.04.11 |
특허청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업재산권분야 협상에 따라 특허관련 분쟁 대상이 연 200여건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추정해 본 것이며, 연장대상이 모두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중 외국인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특허와 관련된 국제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특허사용료 증가 등 경제적인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10일 산업재산권분야 협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해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허등록률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특허출원을 추계해 봤을 때 등록특허 중 약 0.3%가 연장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월 한달 간 등록된 특허 1만649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32건이 연장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중 외국인 특허는 13건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특허등록을 한 후 등록유지료 납부하지 않아 끝까지 특허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를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외국인 특허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결국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받은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인이 특허와 관련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제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 비해 산재권 보유량과 보호 수준이 낮아 특허사용료가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산업재산권 협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발명의 공개 후에도 예외적으로 출원 가능한 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강제실시권 허여 후 2년간 불실시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특허취소제도)’ 폐지 등이다. 특허청은 “미국 측 16개 요구안 중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 등 10개가 수용됐고 우리나라 요구안 3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수용불가 방침을 세웠던 대부분의 쟁점들을 철회시키고 수용 가능한 것만 타결해 실리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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