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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도 사람이 먼저다③] 사이버안보 인재양성 위한 교육체계 마련 시급하다 2017.11.15

미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계획...분야 및 상황별로 체계 갖춰
이상진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국내 상황에 맞도록 벤치마킹 필요 강조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내외에서 국가의 사이버안보가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군의 사이버 대응능력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사령부(Cyber Command)를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로 격상시키며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영국도 사이버부대 ‘Joint Cyber Reserve’를 창설하며 사이버안보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미지=iclickart]


또한, 미국은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Cyberspace IT Workforce △Cybersecurity Workforce △Cyberspace Effect Workforce △Intelligence Workforce(Cyber)로 구분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에 돌입했다. 기존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계획으로는 다가오는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14일 개최된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며 미군 사이버 전문인력 체계를 벤치마킹해 우리군도 체계적인 인력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진 원장은 미국이 사이버보안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군’과 ‘정부’, 혹은 ‘민간’ 등 영역을 나누지 않고 다 포괄해서 연구했으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에서 다시 각 분야에 특화된 부분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은 ‘개인’과 ‘조직’으로 나눠 진행된다. ‘작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12월 군 사이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인력의 채용과 교육, 유지와 관련해 내용들을 포함한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국방 사이버인력 전략과 각종 정책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사이버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방 사이버전문인력 자격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해군 인력 관리팀은 군과 민간 인력의 관리와 사이버/IT 역량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 및 IT 인력 전략 계획(Cyber/IT Workforce Strategic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 영역의 작전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고, 역량 기반의 계획 및 관리 프로세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해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인력(CS/IA WF)의 개발과 관리도 추진한다.

이렇게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 외에도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군을 제대한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창업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상진 원장은 “미국이 일찍부터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집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인력은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 역공작, 방어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해야 하는 만큼 분야별로 인재를 모집하고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도 미국의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해 사이버 보안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하고,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사이버사령부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사이버전’이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인재양성은 그 첫번째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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