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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50억원 채권 가압류 처분 2007.04.12

소리바다가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50억원의 채권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음반·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 및 엔터테인먼트사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주요 수입원인 휴대폰 결제 대금 44억 원을 비롯하여 주거래은행의 예금과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 전세금 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소리바다는 2000년대 인터넷 열풍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대표적인 P2P 사이트로, 불법복제 음악화일 유통 등으로 논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서울지법의 결정으로 소리바다는 또 한번의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한 곽동효 변호사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본 결정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는 음원이 불법 유통되는 P2P 서비스에 대한 1차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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