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ㆍ악성코드 유포 등 신고하면 500만원 | 2007.04.16 | |
NCSC, 주요 정보통신망 보호위해 포상금 제도 운영
NCSC 관계자는 “주요 신고대상은 컴퓨터를 해킹해 중요 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컴퓨터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행위,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이 가능한 보안취약점 등이다”라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나 국가정보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11)로 신고하면 된다. NCSC는 제보된 내용을 매월말 일괄 심사해 경중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보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포상금제도를 신설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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