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 논의 | 2017.12.01 |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3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해 의료·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 방안과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해 올해 7월에 출범했으며, 지난 10월 인공지능·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품 용도발명이란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 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다.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로봇·자율주행차 발명은 개인의 일상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개인비서 로봇, 충돌 예측 상황에서 운전자·보행자 중의 선택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올해 1월 유럽연합이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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