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묶여 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 2017.12.02 |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해 11월 30일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이후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 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 개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가능 범위·절차를 명확히 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 발간을 추진했다. 이번 해설서는 △ 해설서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 원칙 허용·예외 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시설 등의 구비)의 취지·내용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총론 △ 공공·금융·의료·교육·신산업/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별 규제 개선 세부 내용 및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한 분야별 해설 △ 빈도 높은 질문에 대해 사례를 포함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질의답변(Q&A) 등 총 4개 대분류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 등에 게시해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변경·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해설서 게재 홈페이지는 클라우드혁신센터(www.cloud.or.kr),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cpcp.ceart.kr),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cloud.or.kr),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www.cccr.or.kr) 등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해설서 보급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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